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효과 쉬는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7일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유가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의 임시공휴일 확정이 될지 검토 대상이 됐다고 해서입니다.
우선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경제 또한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살리려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확정하였습니다.
광복절은 8월 15일로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17일 임시휴일로 확정이 되면서 3일간 연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로써 많은 국민들이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결정한 이유로는 코로나 19가 장기화에 들어감에 따라서 의료진들과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해주고 휴가철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가 있어서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올해는 광복절과 현충일이 주말에 겹쳐 작년이 비해서 휴일수가 줄었다는 것도 요인이 됩니다. 작년 휴일은 117일이었고 올해는 115일임을 감안하여 8월 17일 임시휴일을 지정하였습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경제 효과
임시공휴일을 하루 지정하면 우리나라의 경제효과에는 어떤 효과를 미칠까요 임시공휴일에 대한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루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생산유발액은 4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취업 유발 인원은 3만 6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 어마한 수치로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한 국민들에게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 상상도 못 했습니다.
8월 17일 임시휴일 적용 대상
8월 17일 임시휴일 적용 대상 범위는 공무원, 학교 및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적용 대상에 속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2018년 근로 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는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권고의 대상이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300인 미만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소외감을 느끼거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유급휴일 300인 이상 의무보장입니다. 30 ~ 299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유급휴일 근로자가 근무를 하게 된다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의료서비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인으로 우리나라 의료진의 휴식에 의미를 두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료진들은 정상진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 같은 경우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우려하여 임시공휴일에도 정상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에는 긴급 의료 진료소를 확인하시고 응급상황 시 가까운 병원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08/04 - [연예 이슈] - 임슬옹 교통사고 무단횡단 피해자 사망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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